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2 조 상품경영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특정 매체와 형식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업광고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광고주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 디자인 제작 대행 서비스를 의뢰받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주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주나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게재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광고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주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광고에서 자신의 명의나 이미지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