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법에 따라 감독행정권을 누리는 주체 사이에 형성된 행정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률관계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주체와 법행정주체 사이의 운관계이다. 둘째, 행정 행동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셋째, 행정법에 의해 조정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관계입니다. 넷째, 그 대상은 주로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이다.
행정법 관계를 감독하는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법률관계이다. 중국에서는 많은 주체들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권력기관, 사법기관, 상급 행정기관 등. , 이러한 감독 주체들은 행정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 주체와 다른 감독 행정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법적 관계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더 자주 서로 교차한다.
2. 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행정소송법률관계를 포함해 사법기관을 감독주체로 하는 중요한 감독행정법률관계이자 외부감독행정법률관계의 적용이다.
3. 행정법 관계를 감독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는 대부분 비대칭적이다. 일반적으로, 감독 주체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감독 주체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4. 행정법 관계를 감독하는 대상은 행정행위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