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을 철회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건이 종결된 후 한 당사자는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한편 당사자는 법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철회하려면 이전에 납부한 신청비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집행 신청자는 취소 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 집행 절차를 종료할 것이다. 1. 법원의 집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2. 원래 피고와 피고가 집행 단계에서 상환협의를 달성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집행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단인지, 종료도 아니고, 집행취소도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