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진폐증 예방 조례.
산업재해 보험 조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제 1 조는 광산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산 사고를 예방하고, 광산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자원 채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첫째, 석탄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 및 보호하고, 석탄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석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의 석탄 생산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