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은 다음과 같은 범죄 줄거리와 관련되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1) 매춘자는 유녀 (14 세 이하) 이며 강간 혐의 (비성노동자) 를 알고 있다.
(2) 14 세 이하의 성노동자-유녀죄 혐의 (이 죄는 현재 폐지되어 강간죄로 처리됨).
(3)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춘, 성매매-일부러 성병을 전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춘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관계 발생 여부
(2) 둘 사이의 관계가 고객과 매춘부의 불특정 관계에 속하는지 여부
(3) 범죄 용의자는 매춘, 매춘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안기관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매춘, 매춘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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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과 항공기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