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42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률 관계가 분명하고 사실이 분명하며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43 조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결혼 등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할 수 없는 기타 사건은 중재하지 않는다.
제 144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간의 악의적인 담합을 발견하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사소송법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한쪽이나 쌍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