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상의 권리는' 물권' 과' 채권' 으로만 나눌까?
민법상의 권리는' 물권' 과' 채권' 으로만 나눌까?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것은 비교적 기초적인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장악해야 한다.

1, 재산권과 인신권: 이는 민사권 객체가 나타내는 이익에 따라 나뉜다. 인신권은 인신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것은 인격권과 신분권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것은 물권, 채권, 상속권으로 더 나눌 수 있다.

2.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는 민사권력의 효력 특징에 따라 구분된다. 지배권은 직접, 배타적으로 권리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릴 권리이다. 인신권, 물권,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 등. 청구권은 특정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다. 예를 들어 채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미에 따라 권리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소권, 취소권, 추인권 등. 항변권은 청구권의 효력을 막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동시에 항변권, 불안한 항변권, 사전 항변권 등이 있다.

3. 절대권리와 상대권: 이는 민사권리의 유효성과 상대인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재산권은 세계에 대한 권리라고도 하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인권이라고도 한다.

4. 주권과 종부권, 원시권 및 구제권. 각 권리의 지위에 따라, 이것은 상호 연관된 시민권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보증 계약은 권리에서 비롯됩니다.

5. 전권과 비전권권: 이는 민사권과 권리자의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 독점권은 인격권, 신분권과 같이 양도할 수 없다. 재산권, 채권 등과 같은 비독점적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6. 기득권과 기대권: 실제 권리 취득 여부에 따라 나뉜다. 제때에 납품된 매매 계약이 기득권에 속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기대권에 속한다.

집주인이 이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