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폭발물관리조례' 제 4 조, 폭발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공장, 창고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독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도시시와 다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 명승지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공장, 저수지의 건물과 주변 수리시설, 교통요로, 교량, 터널, 고압 송전선로, 통신선, 송유관 등 중요한 시설의 안전거리는 반드시 국가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된 안전거리 내에서는 폭파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건물과 기타 시설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기존 생산, 폭발물 저장 공장, 창고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와 기관을 소집하여 진지하게 연구하여 기한 내에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