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2 조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사다.
제 3 조 공증 기관의 공증은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공증 협회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공증 협회를 설립하였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공증 협회는 사회단체와 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공증 기관과 공증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
제 5 조 사법행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 공증인, 공증협회를 감독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