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 사건은 평생 유효하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지만 법원은 집행을 중단한다. 신청자가 법원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단서를 제공하면 집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신청인이 피집행인과 화해 합의를 이루면 법원은 블랙리스트 취소, 과소비 제한 등 모든 집행 조치를 취소하고 상대방이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화해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했는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강제 집행을 재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합리적인 기한은 2 년이며, 강제 집행을 신청한 시간과 일치하며, 2 년의 기한이 있다. 신청자는 현재 강제집행 재개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했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207 조는 제 23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신청인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15. 제 219 조는 제 215 조로 변경되어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