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법률기관으로 감옥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대리사와 형부, 도찰원은 함께 삼법사라고 불린다. 형부는 세인의 질책을 받았고, 도찰원 규찰을 받았고, 대리사는 반박했다.
큰 사건은 삼법사가 공동으로 심사하고, 형부와 도찰원 1 심, 대리사 2 심. 대리사의 승인 없이는 각 부서에서 감옥을 보낼 수 없습니다. 대리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처음에 형구와 감옥을 배치했다. 홍치 이후에는 권종만 보고, 모든 범인은 절에 가지 않는다.
대리사는 진나라와 한 시대의 정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진한시대에 정위는 중앙 최고 사법관으로 9 품 대신에 올랐다. 남북조와 북제 때 정위는 대리사로 개명되었지만 9 대 귀족 중 한 명에 속하지 않아 대리사 권위의 확대와 건립을 보여준다.
이때 대리사는 중앙 최고 사법기관이 됐다. 당 () 시대에는 북제 () 의 관행을 답습하여 대리사를 중앙 최고 사법기관으로 만들었다. 송대에 이르러 궁정에 재판법정이 설치돼 대리사의 권위가 다소 떨어졌지만 대리사가 중앙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