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에서 전직 직원에게 직업건강검사를 강요합니까? 아니면 전직 직원들이 스스로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회사에서 전직 직원에게 직업건강검사를 강요합니까? 아니면 전직 직원들이 스스로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직업병 예방법' 제 3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2002.04. 10)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제 23 호 9 조 고용인은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은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근로자의 직업건강검사와 의학관찰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일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 업종에 종사해 온 근로자들은 직업병, 즉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신설 직업병 환자는 약 654 만 38+50 만 명으로 조사됐다. 그것은 이미 중국의 주요 사회 문제가 되어 이 노동자들의 일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기 직업검진은 직업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바이두 백과-직업병 건강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