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분의 이유는 책임재산 이론에서 비롯된다. 즉 채무자나 소유자가 전체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244 조에서'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조치를 취할 때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
현재 일부 이전 주택은 구매할 수 있고, 일부는 철거 계약을 체결했지만, 차이점은 재산권 공식의 형식과 방법, 그리고 집행 법원이 소유권을 확정하는 난이도일 뿐이다. 때로는 부동산 등록에 따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때로는 철거협정, 안치협정 등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유권이 집행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당연히 경매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