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법원의 의무 집행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강제 조치는 법정성, 예방성, 임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 집행에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있다. 첫째, 행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이고, 원칙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강제의 전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행정강제의 전제조건이다. 셋째, 행정강제의 목적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행정결정에 따른 의무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