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2 조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노동 분쟁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