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소재처에 문의하여 본인의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소유 자택
3. 퇴직했습니다.
4. 노동능력이나 중증의 장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이며,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것이다.
해외 정착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에 정착;
6, 자택 대출 원금과이자의 구매를 상환한다.
7. 임대주택 월세는 가계 월급소득의15% 를 초과한다.
8, 이주 노동자와 단위는 노사 관계를 해제 (종료) 한다.
9. 직원 사망 또는 사망 선언
10, 도시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이나 특곤구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 1,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1 년 이상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
12. 직원이나 가족들이 중대한 질병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여 가정생활이 어렵다.
13,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근로자는 주택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