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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법본체론은 주로 어떤 지식점을 말합니까?
법률본체론은 법률의 기원, 즉 법률의 존재의 필연성과 존재의 뿌리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법률철학 이론을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 법철학은 법의 실체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법의 진정한 온톨로지와 본원, 즉 법이 법으로 여겨지는 통치계급의 의지이며, 그것은 일정한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사회관계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사회가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발전하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법은 자신이나 이른바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으로 해석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법학자들은 서로 다른 계급 입장과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법률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법학 이론은 법률의 본체론 문제를 부정하고 감추어 결국 법률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유심주의 법학은 법률을 신의 의지, 어떤 신비한 정신 또는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 귀결시키는 반면, 낡은 유물주의 법학은 실체론적으로 유물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수 없고, 왕왕 법률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질주의를 인식론에서 고립시키고, 결국 이론적 함정에 빠져 유심주의에 들어갔다.

바이두 백과-법적 온톨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