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관리법' 제 7 조, 가정청부 실시, 다음 절차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발급:
(1) 토지청부계약이 발효된 후, 하청측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향민정부 농촌경영관리부에 토지청부방안, 청부업자 및 청부토지 상세, 토지청부계약 등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b) 타운십 (마을) 인민 정부 농촌 관리 부서는 고용주가 제출 한 자료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실시합니다.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제때에 등록해야 하며, 향민 정부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정합니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향민정부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여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부를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도록 보고한다. 신청 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향민정부에 시정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