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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사고 방식의 기본 의미
법치사유는 법치를 운용하는 사고방식이다. 법치사유는 권력보유자와 행사자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법치사유는 이전의 관계사고, 특권사고, 인치사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후자는 법 시행 과정에서 법률의 확실성, 권위성, 공신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사유가 아니라 법치사고를 제창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의 공신력을 높이고 강화하고 사회의 법치화 정도를 높이며, 결국 법률의 권위를 확립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법적 사고를 수립하는 것도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징이다. 대중은 점차 규율을 준수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호소를 표현하고 권익을 보호할 때 더욱 그렇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노동 분쟁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법률을 뒷받침하며 소송 중재 중재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호소를 지지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치 사고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법치 방식을 채택해야 모든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백성들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법제 건설은 국가 현대화의 중요한 건설이다. 법치사유는 높은 자질 시민의 중요한 구현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대중은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가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고, 근무생활의 모든 측면에 녹아들어야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이 더욱 견고하고 착실할 수 있고, 각 사업이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참고 출처 인민일보-인민일보 평론가: 법치사유가 더욱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