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소재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현지 노동부에서 접수);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료 진단 증명서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응급 의료 기록, 입원 의료 기록 사본 포함)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단위, 직원 또는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인정증으로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