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의 법정 대리인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과학 연구 윤리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하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물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병원과 부속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윤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원회의 집단 연구 동의 없이는 어떤 개인도 위원회 명의로 각종 심사 문서에 서명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소 집행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주의해야 한다. 사회학, 관리학, 철학, 윤리학, 의학자, 법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타 외부 전문가를 윤리위원회에 끌어들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물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자신의 과학 연구 내용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 관련 내용과 성과는 윤리심사와 과학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 전파는 실사구시의 원칙과 엄밀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