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6 조: (1) 성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격경쟁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와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은 영업성 사격장은 사격운동 총기를 장착할 수 있다.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사냥장에는 엽총을 장착할 수 있다. (c) 야생 동물 보호, 생식 및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단위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엽총과 마취 주사총을 장착할 수 있다. 사냥 지역의 사냥꾼과 목축 지역의 목축민들은 엽총 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냥 지역과 목축 지역은 성 인민 정부가 정한다. 민간용 총기 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엄정한 통제 원칙에 따라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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