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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소에 참가하려면 출석해야 합니까?
공소 사건에 원고가 없다면 공소 기관, 즉 검찰이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고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그의 변호사는 모두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공소인은 검찰원의 직원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행사한다.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이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원고로 사법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자소라고 한다. 공소인은 소송에서 원고이지만, 그는 일반 원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법률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용서하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