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26 조 승인 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개정은 원래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구덩이나 무덤을 짓거나, 제멋대로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농촌 토지청부 관련 규정: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우한 국토자원 기획국 무창지국-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