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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반환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전의 원물 반환에 관한 규정은 소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재산권 소유자는 원물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원물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원물청구권 반환은 물권의 완벽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물이 이미 소멸되면 물권은 실제로 그 객체의 소멸로 소멸된다. 이 시점에서 물권자는 점유자에게 위약이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파손된 경우, 재산권자는 소유인의 반환을 요청하고, 원상 복구 및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재산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사람도 점유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고 요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원물 반환 청구권은 사실상 재산 소유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35 조

권리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62 조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