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학대 방지법
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민족과 풍속 습관에 따라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점별 사육, 점별 판매, 신분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학대나 유기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축산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66 조 본법 위반, 도살, 식용, 판매가 금지된 지역 내에서 개고양이, 식견고양이, 또는 개고양이 및 그 고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결회개를 명령한다. 단위 조직에 대해 654.38+0 만원, 5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