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예방법' 은 이미 2006 년 10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직업병은 기업사업단위와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가리킨다. 직업병 분류 및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이 법은 직업병 예방이 예방 위주, 방치 조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 자율, 직원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분류 관리, 종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직업병 예방 치료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직업병은 기업사업단위와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가리킨다.
직업병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87 조
의료기관의 방사성 직업 위험 통제의 감독 관리는 보건 행정부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88 조
본 법은 2002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