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권은 제 3 자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의뢰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인권 행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줄 권리를 통지한 것이다.
소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계약법 제 47 조 제 2 항은 상대인이 법정대표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제 2 항은 상대인이 피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소권:
취소권은 일명' 부정권' 이라고도 한다. 파산 재산 관리자는 파산 선언 전 법정 기간 동안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원에 취소, 원상 회복 및 재산 양도권 회복을 신청했다. 취소권의 목적은 파산자가 파산 선언 전에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채권자의 취소권 효력에 대한 판결은 채권자, 채무자, 제 3 인 모두에게 유효하다. 일본 판례는 채권 이론에 따르면 * * * 와 보존의 한계 내에서만 취소권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혜자 또는 양수인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사기행위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취소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무자보다 열등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수혜자, 수혜자, 양수인 간의 법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소의 효력으로서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피고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채무자는 이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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