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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어느 것입니까?
교육법을 제정하는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이다.

1, 대인대: 주로 교육방침, 정책,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이 법들은 대인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록을 통해 통과된 법률을 검토, 발표 및 해석하고 교육법 시행을 감독한다.

첫째, 교육법의 목적

교육법의 목적은 교육행위를 규범화하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며, 국가의 교육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육법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 능력, 혁신 능력, 평생 학습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교육 방침과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의무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및 기타 각종 교육의 기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2.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행정부의 책임과 조직 관리를 규범화하고, 사회력이 교육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교육 현대화를 촉진한다.

교육법은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1. 교육법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교육법에 규정된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2. 학교와 교사는 사상정치 업무를 중시하고 각종 불법, 반동적, 유해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상문화를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교사는 일정한 정치적 자질과 직업도덕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학생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육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무엇입니까?

교육법의 개정 방향은 주로 교육 공공 서비스 강화, 의무교육의 보급도와 질 향상, 교육 공평성 증진을 포함한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 양성을 강화하고, 혁신 능력, 실천 능력, 평생 학습을 중시한다. 학교 운영 행동을 규범화하고 교육 관리를 개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