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 을 범죄의 구성 요소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항세죄, 강제 거래죄, 강간죄, 강제 외설죄, 여성을 모욕하는 범죄, 혼인 자유죄, 강도죄, 공무방해죄, 증언방해죄, 강제 판매죄 등이 있다. 이 범죄들은 소수의 폭력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범죄도 강압 등 방법과 수단을 규정하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폭력' 은 직접 정의되지 않았지만 법률 용어는 실제로 폭력 (폭력을 강압으로 하는 내용 포함) 으로 이런 범죄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법에는' 반란',' 폭동',' 강압',' 납치',' 구타' 를 사용한다 무장 반란, 폭동 범죄, 납치죄, 압송자 납치, 폭동 탈출, 무장 강도 감옥, 강제 매춘 등.
(3)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없고, 법률 용어도 그러한 범죄가 폭력으로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실시되며, 전통적 관념과 이론도 그러한 범죄를 폭력 범죄로 간주한다. 폭발, 방화,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등의 범죄.
(4) 위와 같은 특징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은 폭력으로 범죄를 집행하는 것을 중벌로 하거나 형법에 규정된 상응하는 죄명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 항의 조직, 지도자, 테러 조직죄, 각종 밀수 범죄의 무장 엄호 밀수죄, 불법 구금죄, 2 항, 3 항의 유괴여성, 아동죄, 유괴된 여성, 아동죄를 매수한다. 법이 이런 범죄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범죄의 내포와 외연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인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