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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이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노동법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중재신청의 접수와 불접수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