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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을 자주 여는 법적 근거
"고층민용 건축 설계 방화 규범" GB50045-95(2005 년판) 제 5.4.2 조 규정:

대피를 위한 통로, 계단통, 앞방의 방화문에는 자동 폐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양면 및 면처리된 방화문도 순차적으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화문을 자주 여는 것은 화재 시 자동 폐쇄와 신호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설계 사양 (GB50 1 16-98) 제 6.3.7 조:

방화문은 6.3.7. 1 방화문은 문 양쪽의 화재 탐지기 경보 후 자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6.3.7.2 방화문 폐쇄 신호는 소방통제실로 보내야 한다. 규격은 방화문의 자동제어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화문의 자동제어는 자동소방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인원 밀집 장소 소방안전관리 (GA654-2006) 중 7.5.2.5 조는 "항상 열려 있는 방화문이 필요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자동 및 수동 종료 장치는 완전하고 효과적이어야합니다.

GB 12955-2008 방화문 제 5.3.3. 1 제 3 조 5.3.3.3 자동폐쇄장치는 국가가 인정한 권위검사기관이 검사해야 한다. 국가 표준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의 기능과 합격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는 자주 방화문을 여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