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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시공기관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설 단위와 도급 기관이 공사 건설 계약을 체결하다. 시공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이 어떻게 합의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시공측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 (상주 대표) 는 안전사고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커지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1 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시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인신상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에 적용된다. 환경오염사고, 핵시설 사고, 국방과학연구생산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 원 이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바이두 백과-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