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시공측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 (상주 대표) 는 안전사고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커지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1 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시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인신상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생산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에 적용된다. 환경오염사고, 핵시설 사고, 국방과학연구생산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 원 이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바이두 백과-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