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10) 편애와 부정행위, 교통 사고의 불공정한 처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제 1 16 조? -응? 본법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감금할 수 있다.
본법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강등이나 면직 행정처벌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다.
교통경찰은 해직되고, 제명되고, 경찰 직함을 철회한다. 면직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교통경찰은 반드시 경직을 낮춰야 한다.
제 117 조 교통경찰은 직권을 이용하여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본법 제 115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