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 * * *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도시계획을 거쳐 공업 상업 기타 경영용도와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는 양도나 임대방식을 통해 단위나 개인용에 넘겨줄 수 있으며,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여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개발기한, 사용기한, 토지용도를 명시할 수 있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단경영건설지의 임대,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및 최대 연년의 양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는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