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강제조치는 국가가 수사 기소 재판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치다.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직권 원칙은 법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안전기관의 직권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둘째, 정찰을 위한 강제 조치는 무엇입니까?
강제 조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환장.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는 강제적인 방법을 강제한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부르면 곧 도착할 것을 보증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3. 거주를 감시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거처를 떠나거나 거주지를 지정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제한한다.
4. 구금.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 조치를 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