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운전학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계약계약에 맞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소비자가 계약한 뒤 운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미 서비스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은 이미 사용한 서비스료의 비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 운전학교는 자신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모든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운전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계약상 부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항에 따라 환불해야 합니다.
6. 소비자가 계약약속을 위반하면 운전학교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운전학교는 계약약속에 따라 해당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전학교 등록금 환불은 계약과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