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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세요. 만약 쌍방이 노동관계이고 교통비가 상환된다면 노동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협력관계라면, 언급한' 운송비' 는 민법전에서 운송계약 운임 분쟁의 상황에 속한다. 쌍방이 중재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황을 보세요. 만약 쌍방이 노동관계이고 교통비가 상환된다면 노동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협력관계라면, 언급한' 운송비' 는 민법전에서 운송계약 운임 분쟁의 상황에 속한다. 쌍방이 중재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5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