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또한 헌법은 중국 시민의 몇 가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권, 즉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비판, 건의, 항소, 고발 및 검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