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무파견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일종의 용공 형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계약 형식을 주요 용공 형식으로 하고, 노무파견을 보충용공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무 파견은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노무 파견을 실시한 후 실제 고용 단위와 노무 파견 조직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파견 조직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 관계만 있고 고용 계약 관계는 없다. 근로자는 소재한 단위와 노동관계가 없고, 인재 중개 등 다른 전문기관과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인재 중개업자가 이를 고용인 단위로 보내 노동을 하고, 고용인 단위와 인재 중개업자는 파견 협의를 체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주의 직공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