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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임금' 은 고용인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이나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직공에게 화폐로 직접 지급되는 노동보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보너스, 수당과 보조금, 근무시간 연장으로 지급되는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임금" 은 근로자의 노동 수입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노동중재시 근로자의 다음 노동소득은 임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단위는 근로자 개인의 사회복지보험료 (예: 장례 구제비, 생활난보조비, 가족계획 보조비 등) 를 지급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작업복, 해독제, 청량음료 등 노동 보호비 (3)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노동보수와 기타 노동소득 (예: 발명상, 국가성화상, 자연과학상, 과학기술진보상, 합리화건의와 기술개선상, 중화기술상 등 국가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원고비, 강의비, 번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