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을측 인원이 시공현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갑이 제정한 안전생산제도와 고객의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셋. 을측은 공사 현장에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경고판을 걸어 위반자를 즉각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넷. 공사 계약' 실시 기간 중 모든 안전책임은 을측이 부담하고, 갑과 무관한 각 측은 각 시공자에게 인신상해보험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보험료는 을측이 부담한다. 을측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작규정을 위반한 도구, 설비 및 시공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갑측, 을측 또는 제 3 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모든 손실과 책임은 을측이 부담하고 상급 주관 기관에 조사처리를 보고한다
5. 을측 도구, 설비, 시공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작규정을 위반한 등의 원인으로 갑측 또는 을측 제 3 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행정 민사 형사책임은 을측이 부담하고, 을측은 상급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와 처리를 조직한다.
6. 을측의 특수 작업자 (현지 품질 기술 감독 부서 등 포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