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제기한 법적 이유 중 하나는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부부가 별거로 제기된 법정 이혼 이유를 일컫는 말이다. 이 법정 이혼 사유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모두 법정 이혼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두 가지 필수 요소는: 1 입니다. 감정불화 때문입니다. 2. 헤어진 지 이미 2 년이 되었다.
부부 별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각 두 도시에서 일하며 동거 조건이 없다. 이런 부부가 별거한 것은 감정 불화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이 되어 이혼의 법적 사유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 기초가 약하고 결혼 후 2 년 동안 별거해 부부 감정을 키우지 못한 것은' 감정불화로 별거한다' 는 법적 사유에 부합한다.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의 "2 년"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첫째, 이혼을 제기한 부부 * * * 마지막 동거 후 다음날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 (소송이 인민법원에 제출됨);
둘째, 분리 시간은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별거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 동거 후 별거 시간은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전 별거 시간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별거 시간은 계속 계산해야 하며, 전후 분리 시간은 누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동 이혼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년 이상 헤어져야 감정 파열의 기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