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달은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된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채택해야 한다. 방법: 배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인민법원 게시판이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한다. 국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공고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 되어 송달로 간주된다.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공고가 전달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87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