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44 조 건설용지 사용권의 정의건설용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국유지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토지에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45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지하에 각각 설립될 수 있다.
제 346 조 건설토지사용권을 설립하는 원칙은 건설토지사용권을 설립하는 데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립된 이용익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47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나 양도 방식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경영용지 및 같은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는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등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 토지 사용권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