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및 정부 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20 18 년 9 월 22 일 오전 47 만여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 첫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렀다. 16 년의 사법시험이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정식으로 대체되었다. 시험의 주요 테스트 내용에는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조문, 법률실무와 법률직업윤리가 포함된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전국통일법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부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프랑스어 시험 완화 조건:
법고시법 제 23 조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어려운 외진 및 소수민족지역고시험생 등록학력과 시험자격기준을 적절히 완화하고 법률직업자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통일법직업자격시험조정위원회가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관할하는 자치현, 자치구가 관할하는 현, 자치주가 관할하는 현; 특수 어려운 지역인 관할 현과 국무부가 확정한 국가 빈곤 구제 개발 사업의 중점 현을 집중하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관할하는 현급시, 구; 헤이룽장성 대흥안령 지역 등 험난한 외진 지역에서는 입시 조건을 고등 대학 본과학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