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 지은 주택단지, 주차장 등 시설은 총 주차 공간 10% 이상의 비율로 충전시설 설치 조건을 예약해야 합니다. 충전서비스료는 잠정적으로 킬로와트시 1.6 원으로 2020 년까지 기본전기 요금이 잠시 면제됩니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20 13 에 따라 발표된' 상해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발전을 장려하는 잠행방법'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충전시설 건설운영사 투자건설과 보조조건에 부합하는 충전시설, 30% 이하의 자금지원을 해준다' 는 것이다.
3. 특예드 (30000 1) 회사는 연이어 북증기 신에너지, 순후시 정부, 중태차, 혜주억위리튬에너지, 신향시 정부, 저장시공시간, 안후이곽훙, 천진시 동아구정부, 동풍특기 등과 서명했다 2020 년까지 충전 시장 점유율은 50% 로 200 만 ~ 300 만 명을 포괄했다.
법적 근거:' 상해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건설 및 관리 잠행 규정' 제 1 조는 상해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 사무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전기자동차 전기 가격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상해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개발을 장려하는 잠행 조치' 정신에 따라 이 잠행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