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건설 공사 계약 분쟁의 소송 관할은 계약 이행지 법원이다. 건설공사 계약 이행지는 시공행위지이므로 시공행동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20 조 규정: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 120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