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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을 해제하는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소송 보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조치를 판결해야 한다. 재판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제때에 재산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조정서나 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지불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했거나, 재산보전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나 상급법원이 보존 조치가 뚜렷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