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넓은 의미의 행동. 이런 "행위" 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며,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형법 제 12 조는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시행된 행위는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화 행위. 이런' 행위' 는 범죄 행위와 같은 의미로 모두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 범죄 정의에 사용된' 행위' 라는 단어는 주관적 요소 (고의와 과실) 와 객관적 요소, 유기적 통일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다.
(3) 좁은 행동. 이런' 행위' 는 범죄의 객관적 요소인 행위, 즉 피해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동' 은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유의 해악 행위를 가리키며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입법에서' 행위' 는 민사행위의 개념을 채택하여 표의행위 체계를 관할한다. 민사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행위는 일종의 민사법적 사실이다.
(2) 민사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법적 결과를 낳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이다.
(3) 민사행위는 뜻을 구성 요소로 나타내는 행위이다. 일방적 행위, 양자행위, 다방면행위, 재산행위, 신분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약속행위, 실천행위, 본질적 행위, 불필요한 행위, 주체행위, 종속행위, 독립행위, 보조행위, 발생행위, 발생행위
민사행위는 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지만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고, 민사행위에는 법률행위, 효력미정 행위, 취소가능 행위, 무효행위가 포함된다.